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외교부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정보 5건 가운데 한 건을 뺀 나머지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가운데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을 빼고,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을 공개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이 10억 엔을 제공하는 것을 당시 윤미향 대표가 미리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변은 윤 의원이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았는지와 윤 의원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면담 관련 자료와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한변이 청구한 정보들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고, 이에 한변은 지난해 6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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