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가족이 지난 3월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지만, 정작 서욱 국방부 장관은 탄원서의 존재를 최근에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탄원서의 존재를 그제(9일) 알았다며, 어느 경로로 어떻게 접수됐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피해 부사관의 아버지가 지난 3월 딸의 극단적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탄원서를 냈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서 장관은 탄원서의 내용은 어제 확인했지만, 공군본부 법무실로부터 어떤 조치를 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탄원서는 4월 20일경 군 검찰에 전달됐다며, 수신처가 군 검사 앞으로 돼 있어 국선 변호사가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뒤 이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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