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유리 햇빛 반사' 10년 공방...대법 "네이버에 책임 있다" / YTN

2021-06-03 2

통유리로 이뤄진 네이버 본사 사옥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며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10년째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던 2심 결과를 뒤집고, 네이버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기자]
네이버 본사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지난 2011년입니다.

통유리인 사옥 외벽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제대로 살 수가 없다며 손해배상과 차단시설 설치를 요구한 겁니다.

[김선영 / 아파트 주민 (지난 2013년) : 설거지하는 개수대까지도 빛(반사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깥쪽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1심은 기준치보다 많게는 2만9천여 배에 이르는 햇빛이 반사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며, 주민들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진 않았다는 이유로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올해로 10년째인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뒤집고 네이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반사된 빛이 해당 아파트에 상당 시간 유입되고 밝기도 강한데, 2심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를 따지면서 독서나 바느질에 방해되는지 등으로 너무 좁게 본 건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판단하지 않았던 반사광 차단시설 설치 청구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차단시설 설치로 주민들이 얻을 이익과 네이버 측이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 보라며 판단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남선미 / 대법원 공보연구관 : 태양 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법원이 태양 반사광 방지 청구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의 초고층 아파트 유리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 30여 명에게 모두 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12년 만에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엔 반사광 차단 시설 설치와 관련된 판단까지 더해지면서,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또 하나의 유의미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0318302909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