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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탈북자라도 10년 지나면 상속 못 받아"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남한에 있던 조상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북한 주민이 탈북해 상속재산을 나눠달라고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 청구 기간인 10년이 지났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간 이 모 씨는 결혼해 딸을 낳고 살다가 지난 2006년 숨졌습니다.

남한에 남아 있던 가족들은 이 씨를 실종 처리했고, 이 씨의 아버지가 남긴 재산도 지난 1978년 이 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에게 상속됐습니다.

하지만 탈북한 이 씨의 딸이 지난 2009년 국내로 들어와 재산 상속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북한에 살아있었던 만큼 정당한 상속권을 갖고 있었다며 친척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남북가족 특례법을 보면 남북 이산으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도 민법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민법에서 상속이 이뤄진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 이 씨의 경우엔 상속한 지 이미 33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는 남북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런 민법상의 권리 행사 기간을 그대로 적용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 씨의 상속권이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특례를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 북한 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 회복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주민의 상속권 기간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남한 주민과의 가족관계에서 배제된 북한 주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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