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멱살' 택시 블랙박스 공개...이용구 "변명의 여지없어" / YTN

2021-06-03 6

이용구 법무부 전 차관의 욕설과 폭행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공개됐습니다.

이 전 차관은 입장문을 내고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맞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택시 기사가 목적지에 다 왔다고 안내하자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용구 / 법무부 전 차관 : (여기 내리시면 돼요?) 이 XXX의 XX!]

기사가 욕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이번에는 손을 뻗어 기사 멱살을 잡고 목을 조릅니다.

영상 속 남성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이용구 / 법무부 전 차관 : 너 뭐야? (택시 기사예요, 택시기사! 신고할 거예요.)]

지난해 11월 6일, 택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힌 영상입니다.

차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이 단순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특가법상 폭행 혐의를 피하고자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가 멈추고 차에서 내린 뒤 이 전 차관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말해달라 요구했다는 겁니다.

[택시기사 : (이용구 전 차관이) 전화상으로, '뒤에서 기사님이 와서 문 열고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하면 안 돼요?'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건 발생 이틀 뒤 이 전 차관이 자신을 찾아와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부탁하며 천만 원을 줬다고도 말했습니다.

[택시기사 : 이 사람 큰일 낼 사람이네, 거짓말을 시키려고 하니까. 바로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서 다 봤다고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자 이 전 차관은 영상 속 인물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이 맞다면서 택시기사에게 천만 원을 보낸 사실도 인정하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사건 합의금 명목이었고 영상 삭제 같은 조건을 제시한 건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시기라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을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건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서초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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