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폭행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차관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담당 수사관이 이 영상을 보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퇴근하는 모습을 당시 경찰서 CCTV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당시 서초경찰서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우선 어제 공개된 이 차관의 폭행 영상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난해 11월 6일, 이 차관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의 내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택시 기사가 이 차관에게 목적지에 다 왔다고 안내하자 이 차관이 다짜고짜 욕을 하고, 택시 기사가 항의하자 이 차관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 : (여기 내리시면 돼요?) 이 XXX의 XX!]
[이용구 / 법무부 차관 : 너 뭐야? (택시 기사예요, 택시기사! 신고할 거예요.)]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여 만에 공개된 37초짜리 짧은 영상엔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폭언하고, 폭행까지 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 차관이 오늘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3일) 입장문을 내고 블랙박스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변명의 여지 없이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영상을 삭제하는 대가로 합의금 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은 부인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단순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었다는 건데,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기여서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을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또, 합의 이후 기사에게 전화해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떠냐고 요청하긴 했지만, 이는 택시 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지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 기사가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돼 송구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차관은 택시 기사에게 "뒷문에서 내려 깨운 것으로 말하자"고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합의가 이뤄진 뒤에 택시 기사와 진술 내용과 관련해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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