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반격' 나선 조희연...공수처 수사는 '속도' / YTN

2021-06-02 1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공수처 수사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고,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공수처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첫 수사 대상에 오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관련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를 공식화한 지 한 달여 만에 공개 반격에 나선 겁니다.

먼저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애초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해 공수처 수사로 이어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법이 정한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사건을 다시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재화 / 조희연 교육감 측 변호인 : (공수처가) 이 수사를 하면 앞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상상에 근거해서 이 사건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관련 혐의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교육 양극화 해소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기여한 자를 특채한 거라며, 채용된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들이 스스로 결재한 관련 문서를 공개하는 등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 반박에 대해, 공수처는 공식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한 공수처는 최근 전 중등 인사팀장 등 주요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핵심 간부들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sonhj071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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