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비용 올해 말부터 전기요금으로 보전

2021-06-01 0

탈원전 비용 올해 말부터 전기요금으로 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는 법안이 올해 말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등 7기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른 손실비용은 1조4천억원으로 추정되며, 한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에 대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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