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협 상대 헌법소원…"플랫폼 금지 위헌"
국내 대표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이 최근 플랫폼 사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변호사 60명과 함께,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오늘(31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이번 광고 규정은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성을 확인받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