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과 사업장 등에 1,50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 1,585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490억 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을 포함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과 선별진료소 몫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지만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 대한 손실이나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받게 됩니다.
나머지는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나 업무 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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