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부동산 사기…일당 무더기 기소
[앵커]
부동산 투자 심리를 이용해 서민들의 재산을 빼앗은 일당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만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한 경매회사 대표인 40대 A씨는 2017년부터 수차례 전국 곳곳의 개발제한구역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후 이른바 공유지분 판매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4배에서 5배 가격에 땅을 팔았고, 1,30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사실 A씨가 판 땅은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이었는데도, 일당과 함께 경매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를 속인 겁니다.
속아 넘어간 피해자만 약 만 명. A씨 일당은 탈세를 위해 수익을 현금이나 골드바로 보관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서민의 재산을 앗아간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60대 B씨 일당은 2015년 허위 영농법인을 설립해 경기도 평택 일대 농지를 사들였고, 이를 10배 가까운 가격에 되팔았습니다.
농지와 전혀 관계없는 주변 지역 공사 현장을 보여주며 투자자를 현혹했습니다.
모 장애인단체 지회장인 60대 C씨는 자신이 아는 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특별 공급 분양권을 얻었고, 브로커를 거쳐 부동산 시세차익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 재산을 투자한 서민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뒤 연금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거나, 수억 원대 빚을 진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A씨 등 7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일당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사범을 적극 수사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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