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차량 단지 안 진입을 두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서울 거여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진입은 허용하되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오늘(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담당 택배 노동자들과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지상도로를 달리는 택배 차량은 단지 내 운행속도를 시속 10km 이하로 하고 이를 어겨 사고가 난 경우 해당 택배사는 사고 책임을 지고, 출입이 금지됩니다.
택배노조는 주민과 택배노동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며 더 많은 아파트에서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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