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두부·배추김치도 내년부터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2021-05-27 3

떡·두부·배추김치도 내년부터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내년부터는 떡과 두부, 배추김치, 카레, 젓갈 같은 식품도 판매 시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7일)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을 15개에서 176개로 늘리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새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두부와 묵류, 발효식초, 마요네즈, 배추김치, 땅콩버터, 베이컨류 등 61개로, 당·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연간 50t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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