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금은 보호" / YTN

2021-05-27 7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투자자금이 보호된다며 톤을 낮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재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종수 기자!

사실상 가상화폐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수장이 지난달에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었는데 투자자금이 보호될 수 있다고 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면 투자자 자금이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지난 4월 22일) : 가상자산에 들어간 분들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사고판다는 것까지 우리가 그걸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요.]


가상화폐 투자자 입장에선 일단 안도하게 된 셈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은 위원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투자자들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 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 변동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투자자에게 안전한 거래소 이용을 당부하면서도 가상화폐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하는 시각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신고를 마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투자금은 보호될 수 있다고 은 위원장이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거래소가 신고를 마칠 수 있나요?

[기자]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줄여서 특금법으로 부르는데 이 법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은행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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