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평원 특공 관련 4개부처 감사 대상" / YTN

2021-05-25 1

건물만 지어놓고 입주하지 않아 '유령청사'로 남겨진 관세평가분류원, 관평원의 아파트 특별공급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등 모두 4개 부처가 대상입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에 청사가 있어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 관세청이 세종에 청사신축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15년!

업무량 확대에 따른 인원급증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신청사 건립에 171억 원을 지급했고,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은 토지매매와 건축허가,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확인서 등을 발급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세종시 이전 가능'이라는 행안부 해석이 있었다는 허위공문서를 행복청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8년엔 이전 대상에 넣어 달라는 '고시 변경'요청을 냈지만, 행안부가 거부했는데도 신청사 건립은 강행됐고 결국 1년 전 유령청사를 완공했습니다.

이에 앞서 직원 49명은 근무지역도 아닌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대 차익을 누렸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허술한 행정집행에 대한 감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들 관련 4개 부처가 모두 감사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회계 등을 '필요적 검사 사항'으로 규정한 감사원법 제22조를 근거조항으로 들었습니다.

감사원은 관평원 특공사태에 대해 감사착수 입장까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야당이 곧 공익감사를 청구할 방침이어서 감사 실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는 관련 부처들이 한꺼번에 행정오류를 일으킨 것이 겉모습이지만, 이 같은 특혜가 가능했던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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