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2인자'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최태원은 서면조사만

2021-05-25 0

'SK그룹 2인자'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최태원은 서면조사만

[앵커]

SK그룹의 2인자로 꼽히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으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 3월 최신원 회장을 2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한 지 2달여 만입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 원을 투자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주회사 격인 주식회사 SK의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에도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에 SKC가 199억 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SK텔레시스의 대표이사는 최신원 회장이었는데,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와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 등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조 의장 등과 공모했는지 서면조사 등을 벌였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이 SKC의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에 승인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수감 중인 상태라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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