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불구속 기소…"딸 장학금 뇌물"
[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4개월여 간에 걸친 가족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건데요.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을 뇌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족 비리'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한지 4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주식 차명 투자에 관여하고, 자녀입시 비리, 증거인멸 관련 의혹을 받아온 조 전 장관에게 11개 죄명을 적용했습니다.
차명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어겼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적용했을 뿐 아니라 딸 부산대의전원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 신청할 방침입니다.
딸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는 뇌물공여와 부정청탁법 위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해 노 원장의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와 동생 조권 씨, 5촌 조카 조범동 씨 등 일가 3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번에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아들과 딸을 일부 입시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또 모친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 등도 일단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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