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내용이 YTN 취재 결과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로 파악된 건데요.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직접 수사가 가능한 일부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지방검찰청 산하엔 41개 지청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법무부 조직개편안엔 이 가운데 차치지청 10곳과 부치지청 15곳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편안대로라면 이들 지청은 앞으로 경찰공무원 관련 인지 사건을 제외하곤 아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이 요청해 법무부 장관 승인이 떨어진 경우에만 임시조직을 만들어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당장 검찰 일선에선 장관의 수사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며 거센 반발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일선 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걸 합법화하는 거냐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사실상 개별 사건의 수사 여부를 장관이 결정하게 돼,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이란 비판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개편안엔 지청보다 규모가 큰 지검도 전담부서를 제외한 일반 형사부는 총장의 승인이 없는 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는 방안이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 추진에 대해, 올해 초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숙제' 성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폐합하고 수사협력부서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일선에 보내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검찰 조직 개편안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오는 26일 열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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