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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올림픽 이후 토지초과이득세 도입…"투기 차단"
토초세법, IMF 이후 폐지됐다가 지난달 발의
"토초세법, 투기 억제·방치 토지 효율적 활용"
LH발 땅 투기 의혹이 커지면서 최근 국회에선 땅값 상승액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발의됐습니다.
경기 부양을 이유로 폐지된 지 23년 만인데, 시민사회단체들은 땅 투기를 막을 대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0년, 서울 올림픽 이후로 급증한 개발지역 투기를 막겠다며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
8년 뒤, IMF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폐지됐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토지초과이득세' 제정안으로 다시 발의됐습니다.
LH 투기 의혹 사태의 원인이 투기를 가능하게 한 제도적 환경에 있었다는 게 발의 취지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지난달 29일) : 역대 정부들이 경기부양책을 명분으로 토지 투기를 조장하고 가격 폭등에 앞장서왔으니 정치권이야말로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이뤄온 공범이고 불평등 사회를 만들어온 주범입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3년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토지에 대해 정상지가로 설정된 가격보다 더 높은 초과이득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익이 발생할 경우 천만 원보다 낮으면 30%, 높으면 5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습니다.
과세 대상은 개인이나 법인이 본래 목적과 관련 없이 보유한 땅입니다.
이 방식이면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방치된 땅을 효율적으로 쓰이게 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에 참여한 시민 단체들은 주장합니다.
[김용원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발 구역 밖에서 나오는 불로소득 환수와 유휴토지 활용을 촉진한단 점에서 도입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과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한 차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만큼,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거라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문제 삼은 건 토지초과이득세와 땅 매각 때 부과되는 양도세로 인한 이중과세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법안에선 이미 초과이득세를 매긴 토지를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액만큼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미실현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니 맞는 거냐, 정당하지 않은 거다, 라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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