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98건 처리…김오수 청문회 '신경전' 고조
[뉴스리뷰]
[앵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날 선 '신경전'을 벌였는데, 극한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제도화하는 가사근로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4대 보험과 퇴직금, 유급 휴일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집의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도 '모자이크' 없는 CCTV 원본을 볼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됐고, 5.18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와 구금자 등을 추가해 배상 근거를 마련한 5·18 보상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 아니라 종잣돈까지 몰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민생법안 98건은 처리했지만, 오는 26일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깊이 관여한 분들"이라며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대부분이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고 청문회와 관련 없는 정치 공방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애초부터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저희와 협의하고 합의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과 의심…"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이 검찰총장 자질과 역량 검증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증인 한 명 없는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여야 협상은 결렬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김필성 변호사와 서민 단국대 교수 두 사람만을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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