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공수처가 앞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입증해 나갈지, 신병 처리는 어떻게 할지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첫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서울시교육청이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 : (압수수색 물품에 개인 휴대전화 포함돼 있나요?) …….]
10시간 만에 압수수색을 마친 공수처는 앞으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참고인 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머지않아 조희연 교육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관건은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입증해 나가느냐입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적용됩니다.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비서실장에게 채용 업무를 시킨 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별채용이 조희연 교육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불법 채용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게 혐의 입증의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입니다.
기초 조사는 사실상 감사원에서 마친 데다 조 교육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기소권도 없는 만큼 공수처가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선택지가 구속영장 청구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가 서울시교육청 외에 다른 곳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전교조에 대한 특혜 채용이 부산과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의 명운이 걸린 '1호 수사'.
조희연 교육감이 적법한 채용 절차였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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