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발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안산 장상지구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 A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혐의를 인정하는지,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3기 신도시 지정 한 달 전인 재작년 4월 경기도 안산 장상지구 땅 1,500여㎡를 사들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농협에서 2억 원가량 대출을 받아 3억 원대에 땅을 샀는데, 신도시 지정 뒤 해당 땅값은 4배가량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땅을 A 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몰수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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