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세금 171억 원이 들어간 채 방치된 '유령 청사'만 남고 직원들은 특별 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관세청은 대전세관에 있던 관세평가분류원의 인원과 업무량이 늘어나 세종시로 옮기려 한 것이며,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논의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사 이전 무산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 49명에 대해서는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49명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이전 기관 공무원에게 주는 특공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해 7월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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