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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딸 학대’ 양부 검찰 송치…"아이에게 미안"
"양부, 친자녀 4명은 각각 한 차례씩 때렸다"
"양부, 두 살 입양 딸은 모두 여섯 차례 학대"
"자는 줄 알았다"…의식 잃은 아이 안고 외출도
두 살 난 입양 딸을 학대한 양부는 아이가 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얼굴을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양부모는 폭행으로 의식 잃은 아이를 데리고 외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30대 양부 서 모 씨가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서 씨는 이번에도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서 모 씨 / 양아버지 :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서 씨는 지난 3월 초 자신의 친자녀 4명 가운데 3명을 각각 한 차례씩 때렸다고 말했는데, 두 살 된 입양한 딸은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8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처음엔 등긁개를 이용해 A 양의 손과 발바닥 등을 때리다가 지난 4일과 6일에는 나무로 된 구둣주걱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지난 8일 오전엔 손으로 A 양의 얼굴을 때렸는데, 아이가 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서 씨는 의자에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자꾸 올라가거나 울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우는 등 말을 듣지 않고 칭얼거려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때 폭행으로 A 양은 뇌출혈이 생겨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양부모는 의식 잃은 아이를 데리고 외갓집에 1시간가량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양모 최 모 씨는 "잠든 줄 알았고 상태가 심각한 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대로 방치해뒀다가 앓는 소리를 들은 양부모는 폭행 이후 6시간이 지난 뒤에야 아이를 인근 병원에 데리고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주로 안방에서 A 양을 폭행해 친자녀들은 학대가 이뤄지는지 알아채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양모는 A 양을 씻기다 몸 곳곳에 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안방에서 폭행하는 소리를 듣는 등 남편의 학대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모에게는 학대를 막지 않고, 다친 딸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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