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지만, 관련 규정을 잘 들여다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요청 없이 이 지검장에 대해 당장 직무정지를 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대검이 요청한다 하더라도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서,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 문제를 해결하려면 박 장관이 서둘러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흔히 말하는 '직무배제'는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려면 일단 대상 검사가 감찰 조사를 받고 있어야 하고, 징계 청구가 예상돼야 하며,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게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한다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결단으로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친여 성향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인 데다,
이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소와 직무배제는 별개란 입장을 밝힌 만큼 대검의 요청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직무 정지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검찰총장이 이미 징계를 청구한, 징계 혐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조치입니다.
즉, 박범계 장관이 지금 당장 이 지검장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셈입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 일주일째 몰아세우시니…. 다 법과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이 지검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더 희박해 보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사표를 내더라도 의원면직이 제한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 때문에 거론되는 방안이 바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인사 조치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면서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했던 것처럼 이 지검장에 대한 '원 포인트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직무 정지에도 선을 그은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을 전보 조치할지에 대해서는 회의 섞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으로 수많은 사건을 지휘해야 하는 만큼 거취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논란은 계속...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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