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소득세를 편법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은 게 아니냐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청문회준비단은 사업자로서 고문계약을 맺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며, 8개월 동안의 보수 수령액에 대해 세금 4천백만 원가량을 추가로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화현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세금을 90만 원만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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