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1심에서 5·18 때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인정됐는데요,
전두환 씨 측은 애초 입장을 바꿔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0년 광주시민이 전두환 신군부의 폭압에 맞서 일어선 5·18 민주화운동.
고 조비오 신부는 당시 시민군과 계엄군을 오가며 수습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2006년) : 어디를 향해 쐈는가? 왜 쐈는가? 누가 맞았는가? 그건 몰라. 위에서 쏜 것만 봤다 이거지. 그날이 (5월) 21일이여….]
이에 대해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결국 전 씨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엄군의 여러 기록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5·18 때 헬리콥터 사격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동안 미뤘습니다.
[조영대 / 신부(고 조비오 신부 조카) :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은 이제 5·18 진상 규명을 위한 단초이고 시작점이라는 차원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저희는 광주 5·18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전 씨는 항소한 뒤 1심 때처럼 재판 장소를 다시 서울로 옮겨달라고 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도 광주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정작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도 골프는 즐겨 공분을 산 전두환 씨.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5·18 민주화운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불행한 역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때 광주시민이 끌려와 갖은 고초를 겪은 옛 상무대 헌병대 영창입니다. 올해로 벌써 5·18 41주년이 됐는데요, 전두환 씨는 5·18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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