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진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정부와 각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낸 대학생들이 법원의 반환 판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오늘(6일)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 첫 변론 기일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올해도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있지만 각 대학은 등록금 부담을 학생에게 떠넘기고만 있다며 대학을 관리하는 교육부 또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대학생 3천여 명은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생들은 소송 이후 여러 대학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등 불이익을 준다고 이야기해, 학생 110여 명이 소송을 취하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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