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책임지라며 교육부와 대학 40여 곳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생들의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다현 /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 현재 교육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흐름이 대학생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11,105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설문 조사에서 전국 대학생들은 평균 59%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개월간 불통으로 일관해온 대학과 교육부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10%의 금액이 학생들에게 반환될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대학생의 학습권, 교육권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인 대학과 교육부에서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이다. 등록금 반환소송의 피고 대학과 대한민국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란 대학생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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