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보낸 사건의 수사가 끝나면 이를 다시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수사는 다른 기관에서 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직접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앞서 검찰이 반발했던 방안이 그대로 규칙으로 명문화된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 출범 석 달여 만에 공수처 사건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한 규칙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그동안 검찰과 갈등을 빚은 '이첩' 조항입니다.
규칙엔 공수처장이 수사의 공정성과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수사 완료 후 공수처로 다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내 하더라도,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가 하겠다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을 규칙으로 명문화한 겁니다.
다만, 이첩을 요구받은 수사기관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나 벌칙 조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사건 처리를 놓고 이첩 논란이 처음 불거진 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현직 검사 사건이다 보니,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된다며 검찰에 다시 넘겼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3월) :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게 수사 공백 없이 그게 옳겠다는….]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며 검찰에 수사 완료 후 송치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벌어졌던 검찰과의 갈등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공수처 관계자는 김학의 사건 재판부에서 '유보부 이첩'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공수처 규칙에는 이첩 조항 외에도 검사 범죄에 대한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중지' 조항이 담긴 것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수처법의 이첩 의무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한 거라는 게 공수처 설명입니다.
공수처 규칙은 공포됐지만 이첩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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