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대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부터는 모든 차주에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이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서민·실수요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은 확대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DSR 40% 적용을 금융기관별로 하던 것을 차주 별로 적용하기로 하고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부터 차주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넓히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로 확대합니다.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한 모든 차주에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차주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자료 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 등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은행권과 비주택담보대출 등 취약 부분에도 규제 체계를 도입해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LTV 즉 담보인정비율 70% 규제를 현행 상호금융권에서 다음 달부터는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서민과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도 마련됩니다.
현재 소득은 낮지만,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차주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소득을 인정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등 금융권에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주택 마련 시 금융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의 초장기 담보대출상품도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429153233548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