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는 '법의 날'을 맞아 SNS에 올린 글에서 현실에서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고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현재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히고 당정이 도입 방안을 논의했지만 진척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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