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비위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서울시 교육청은 과거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해직됐던 교사 5명을 다시 중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했습니다.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조직적 선거 운동을 한 전교조 소속 교사 네 명과,
16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별채용됐던 과정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채용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투명한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조 교육감이 애초 이들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해직교사 5명에는 조 교육감 선거 운동을 직접 지원했던 교사도 포함됐습니다.
그런 만큼 담당 부서와 김원찬 당시 부교육감까지 나서 특혜 논란이 거셀 거라며 반대했지만, 특별채용 업무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책임을 지겠다며 특별채용 추진 문서를 단독으로 결재했고, 이후 업무는 측근인 비서실 직원 A 씨 주도로 진행됐습니다.
A 씨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끝에, 결국 처음부터 특정됐던 해직교사 5명이 채용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교육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만큼, 공수처에 조 교육감 비위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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