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거래대금 20조 '가상화폐 광풍'...무법지대 노린 사기 기승 / YTN

2021-04-23 6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우준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거래대금만 20조로 성장한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3년 전에 이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상 화폐 관련 연속 보도를 기획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종수 기자가 보도해 드렸는데 지금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상화폐를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만 24조. 20조를 육박한다는 상황인데요. 이미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대금을 넘은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광풍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투자자들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열풍의 배경에는 지난해 말부터 급속도로 성장한 시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목만 잘 고르면 원금 대비 수십 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휩쓴 건데요. 거기에 해외기관들도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년 전과는 다르게 이번에야말로 정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심리가 덧붙여지면서 확실하게 많은 광풍이 일어난 상황이고. 아무래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좌절한 20~30대 청년들 위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커진 것에 비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다, 이걸 기획기사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아직 정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는 현재 이 시장을 아직 시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야말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재화나 서비스 혹은 금융 자산,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거래소가 시세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사기 등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 원칙은 지금 정부의 계속된 기조인데요. 어제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가상화폐 시장은 투자보다는 투기의 성향이 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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