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사적 이해관계' 공개

2021-04-22 0

【 앵커멘트 】
오늘 통과된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사실 가장 큰 관심은 과연 국회의원이 얼마나 이 법에 적용을 받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가 '셀프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됐지만, 실제 세부내용은 국회법 개정안에서 다루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며 사적 이해관계를 비공개하기로 했다가, '셀프특혜'라는 비판이 나오자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인터뷰 :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과 가족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은 앞으로 본인과 가족이 어떤 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신고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본인은 이를 대중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