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공직자 190만 명 대상 / YTN

2021-04-14 9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상임위 첫 단계를 넘었습니다.

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퇴직 뒤 3년까지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은 물론 산하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도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샀을 때 14일 안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공기관 임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대신,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하면서 공직자 190만 명가량이 법 적용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만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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