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LH 사태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국무위원 후보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이해 충돌'입니다.
지난해 4월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이해 충돌방지법이 마침내 통과 1년 만에 내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공공기관 만 5천 곳, 200만 공직자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내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른바 LH 사태!
[변창흠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부각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김앤장 등을 오간 행적,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논란 등에는 모두 이해 충돌 논란이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말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마침내 통과 1년 만에 본격 시행됩니다.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공직 유관 단체 등 15,000여 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취급 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부동산 개발 지역 내에 친인척 등이 땅을 보유하거나 살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신고 제출 의무 5가지.
그리고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 의무 5가지, 모두 10가지 행동 기준입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징역 7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현희 / 권익위원장 : 위반 시에는 징계는 물론이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부당이익 환수, 또 형사처벌 규정 등 매우 엄격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올해 하반기 고위공직자들의 민간 부문에서의 활동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를 파악하는 전수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도 대상인 만큼 다음 달까지 신고제출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모두 신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권익위가 법 시행 전 지자체와 지방 의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적발된 인원은 만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법이 본격적... (중략)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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