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1년 넘게 인천공항에 갇혀 지낸 아프리카인이 그제(13일) 공항 밖으로 나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법원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최소한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용 임시 해제' 신청을 받아들인 덕분입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고국에서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항공권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입국한 게 아니다 보니 법무부도 강제 출국 명령을 할 수 없었고, A 씨는 이때부터 공항 환승 구역에 방치됐습니다.
환승 구역 화장실에서 씻고,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지냈습니다.
인권 단체는 모금을 진행해 A 씨에게 생활비를 전달하는 한편, 지난해 7월 법원에 인신 구제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A 씨를 공항 환승 구역에 방치한 행위가 인신보호법이 정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런 상태의 수용이 계속될 경우 신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용 임시 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A 씨의 난민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건 위법하다는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가 A 씨의 손을 들어주자 법무부가 항소했고 다음 주 수요일(21일)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A 씨의 난민 신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일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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