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유임' 법관들…공정성 등 잇단 논란
[앵커]
지난 법원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유임된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정부·여당에 민감한 사건들을 맡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결심공판이 하루 전날 돌연 연기됐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가 '연가'를 냈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12일) 오전 재판만 진행한 뒤 이번 주까지 연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고 개인 사정이 있다"는 이유를 든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일단 이번 주 재판을 연기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2주 이상 일정을 미루긴 어렵단 입장이어서, 다음 주 복귀 여부에 따라 법원이 대직이나 교체를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조국 전 장관이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조 전 장관 관련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대거 맡으며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올해 2월 정기인사 대상이었고 스스로 재판 도중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례적으로 4년째 유임됐습니다.
법관에 대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6년째 유임된 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을 내린 뒤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은 '사법농단' 재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2017년 10월 부장판사 면담에 대한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도 참석자로 거론돼 "공정성 우려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윤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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