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됐죠.
출입명부에 한 사람만 대표로 적는 관행도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는데,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된 서울 여의도의 점심시간.
붐비는 식당가를 찾아 출입명부를 살펴봤습니다.
대표로 한 명만 이름을 쓰는 '외 몇 명' 글씨가 여전히 쉽게 눈에 띕니다.
"써야 한다는데? 쓰지 마요 그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일주일 계도 기간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한 집 걸러 한 집꼴로 명부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20분 동안 식당 열 군데를 돌아 다녀왔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바뀐 명부 작성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인은 수칙 위반인 줄은 알지만 손님이 갑자기 몰릴 때는 세심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국밥집 사장 : 바쁜 시간에는 저희가 일일이 체크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QR코드로 해야 하는데 아직 바쁘고 경황이 없어서 내일부터는….]
아예 명부 한가운데 빨간 글씨로 '외 몇 명' 안 된다고 적어놓기도 하지만, 손님들의 눈총에 진땀을 뺄 때도 있습니다.
[권성일 / 덮밥집 운영 : 기분 나빠하셔도 저희가 할 말은 해야 하고…. 계속 나와서 명부 작성하는 거 좀 지켜보고 최대한 지켜지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손님들은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침이 자주 바뀌다 보니 헷갈리는 겁니다.
[신서희 / 서울 당산동 : 아주 안 쓰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바뀌는 기준도 국민이 다 100%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기준이 자꾸 바뀌어서….]
특히 손님보다 업주가 훨씬 많은 과태료를 내는 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진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김동하 / 서울 신림동 : 솔직히 있으나 마나라고 생각하긴 해요.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야 하는 게 억울할 수도 있고 자기가 안 적은 것도 아니고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지적 속에 서울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와 방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식당과 카페 16만 곳을 대상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을 제대로 게시했는지 단속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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