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앱 기반 자발적 합승서비스 상반기 허용 방침
정부가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20여 개 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허용 대상 합승은 일명 '반반택시' 앱을 통해 택시를 부르면 동성, 동승객이 1km 이내, 경로 70% 이상 일치 등 조건이 맞을 경우입니다.
또, 2035년 도심 항공교통의 본격 대중화에 대비해 2023년까지 관련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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