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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방역 수칙 적용 첫날..."불편해도 감수해야죠" / YTN

2021-03-29 15

오늘부터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는 빠짐없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달라진 방역 수칙 첫날,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신림동에 있는 키즈카페.

마스크를 쓴 3살 꼬마 손님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입장합니다.

체온 측정과 손 닦기는 기본.

업체 측에서 꼼꼼하게 방역 수칙을 안내합니다.

"들어가서 마스크 답답해도 벗으면 안 돼요."

이용자 간 거리 두기를 위해 부모들을 위한 대기장소에도 책상 간 거리를 1m 이상 띄워놨습니다.

별도의 식사 공간까지 따로 마련했습니다.

[김다정 / 서울 미성동 : 아이가 우선이니까 (거리 두기 지침을) 이어 나가는 게 낫지 않나, 풀어지면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높아지고 하니까 좀 불안하죠, 많이.]

업주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킬 테니 최대 8명까지 가능한 인원 제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최영란 / 키즈카페 사장 : 특별히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에도 저희가 영업을 못 하고 있어서 인원 제한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현실적인 인원 제한을 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어딜 가든 작성해야 했던 출입 명부.

이젠 일행 가운데 한 명만 이름을 적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론 모든 출입자가 전자출입명부나 간편 전화 체크인을 이용해 출입 명부를 써야 합니다.

[주향순 / 서울 신림동 : 일일이 (출입 명부를) 적어야 하고 발열 체크 해야 하고 불편한 건 있지만, 좋아진다면 앞으로가 좋아진다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평도 있어서 업주는 진땀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강현철 / 카페 매니저 : 다른 곳은 '외 몇 명'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왜 여긴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참 많고요. 그것 때문에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기존의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미술관과 박물관과 함께 추가된 스포츠 경기장의 일부 방역 수칙도 변경됐습니다.

관중석에서 치킨과 맥주, 이른바 치맥을 즐기는 것도 이젠 불가능합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 안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은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계도 기간으로 두고 이후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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