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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신규 환자 440명..."방역 수칙 위반 엄정한 법 적용" / YTN

2021-02-24 2

하루 신규 확진자 440명…국내 누적 확진자 88,120명
국내 발생 417명·해외 유입 23명
수도권 292명…서울 138명, 경기 137명, 인천 17명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사흘 만에 다시 4백 명 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설 연휴를 지나면서 가족 모임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확인되고 있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 비중 역시 늘어나면서 이번 주 거리 두기 조정을 앞둔 방역 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지난 이틀 연속 3백 명대에 머물던 신규 환자 수가 다시 4백 명대로 올라섰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신규 환자 추이 정리해 주시죠.

[기자]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모두 440명입니다.

어제가 337명이었으니까, 80명 넘게 늘었습니다.

병원과 가족 모임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17명, 해외 유입 사례가 23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138명, 경기 137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만 292명입니다.

비수도권은 광주 35명 대구 17명 경북 15명 부산 13명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3명 더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명 줄었습니다.


격정 가운데 하나가 최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 비중이 20%를 웃돌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가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고요?

[기자]
정부는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대부분의 국민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 왔지만 몇몇 사람의 방역 수칙 위반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 특히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함께 구상권 협의체를 만들어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행위의 인과 관계나 손해액 입증하는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 자체가 금지되고,

내국인도 제출하지 않으면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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