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강화된 처벌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어제(28일) 당정협의회에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의 투기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고,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라 판결 전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몰수 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 이득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 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한 범죄 수익 환수 체계를 정비하고 환수 수준을 금융 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공직자의 지위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것으로 보고 부당 이득을 몰수해야 한다는 데 당 최고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당정이 논의한 투기 근절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3월 중이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시장 교란행위를 관리·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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