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기 이익 몰수 소급적용...친일파와 같아" / YTN

2021-03-28 2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현재 투기 논란을 촉발한 LH 직원들의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이 가능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일파 재산처럼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얻은 부당 이득도 몰수해야 한다며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정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논란을 촉발한 LH 직원들의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을 통해서도 투기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환수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 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해 개별법들에 산재해있는 범죄 수익 환수 체계를 정비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했는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이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은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 가능한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법 개정 당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도 적용 가능하도록 명시해 현재 수사 중인 LH 사건도 대상이 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공직자의 부당 투기 이득은 친일파 재산을 다루듯이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내일(29일)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공직자의 지위를 활용해서 부당한 부동산 투기 이익을 얻는 자, 시도하는 자들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또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투기 근절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3월 중이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시장 교란 행위를 관리·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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