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죠.
다른 피해 할머니들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데, 지난 1월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연기되면서 오늘 한 차례 변론이 더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국가 면제론'이 최대 쟁점인데,
피해 할머니 측은 위안부 범죄 같은 인권침해엔 적용될 수 없다며, 우리 법원이 일본의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성우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대리인]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재판 청구권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면제 법리가 이 소송에서만큼은 제한돼야 한다는 주된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이탈리아나 그리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와 같이 새로운 국가 실행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1월에 있었던 국내 법원의 판결 역시 그러한 취지와 방향 면에서 새로운 국가 실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실행이 형성되고 있다는 정도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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