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직권 취소 검토"
5인 이상 모임을 한 김어준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마포구의 결정에 대해 서울시가 직권 취소가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23일)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진정서를 접수했다"며 "자치구 처분을 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김씨 등 7명은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가졌고,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마포구에 통보했지만 마포구는 "사적 모임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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