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인이 사건' 징계 불복 경찰관, 소청제기 중단하라" / YTN

2021-03-23 6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해 징계를 받았던 경찰들이 처분에 불복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소청심사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학대방지협회는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차례 학대 신고에도 해당 경찰관의 부실하고 무심한 대응으로 정인이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소청 심사 제기를 멈추고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경찰을 향해 해당 경찰관을 더욱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정인이 사건으로 징계받은 경찰관 9명은 정직 3개월 처분 등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과 6월, 9월 등 모두 세 차례 학대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못 찾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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