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지휘권 취지 반영 의문"...대검 "녹취록 제출하겠다" / YTN

2021-03-22 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강요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무혐의로 재차 결론을 낸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절차적 정의가 또다시 무시됐다는 지적인데요, 그러자 대검찰청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며 녹취록도 제출할 수 있다고 강수를 뒀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강요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 유지를 결정한 대검 부장회의가 수사지휘권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절차적 정의가 문제인 사건인데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됐다며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퇴근길 또다시 직접 입장을 밝힌 겁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검찰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고요.]

박 장관은 앞서 입장문에서 재소자 위증 의혹을 심의하는 대검 부장회의에 위증 강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참석했단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이번 회의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됐다며 누군가 의도를 갖고 퍼뜨렸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정수 / 법무부 검찰국장 : 이번 대검 부장회의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되는 심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대검 결론 수용 여부는 입장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만큼 재수사 지휘는 없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재소자들이 위증했단 의혹과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단 의혹은 형사처벌 없이 사실상 모두 종결됐습니다.

장관 입장 표명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며 수사팀 검사 참석은 중요 참고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위해서였고 다른 위원들의 이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요청한다면 절차적 정의 준수 여부와 관련해 녹취록 전체나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다만 회의 과정과 결론이 곧바로 특정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로 알려진 건 대검도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론 법무부가 대검 결론을 사실상 수용한 셈이지만, 절차적 정의를 두고 강한 문제 제기와 반박을 주고받으면서, 법무부와 대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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