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장회의,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 결론
[앵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당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하기 위해 열린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유지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인데요.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재소자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
대검찰청 부장들과 전국 고검장 등 검찰 수뇌부 14명은 앞서 대검이 재소자 김모씨에 대해 내린 모해위증 '무혐의' 결론을 놓고 13시간 반 다시 격론을 벌였습니다.
회의 종료 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투표 끝에 압도적 표결로 '무혐의 결론'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기소 의견은 2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명은 기권입니다.
이번 재심의는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열렸습니다.
박 장관 지시대로 앞서 조사에 관여했던 한동수 감찰부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나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10년 전 당시 재소자를 조사한 엄희준 창원지검 형사3부장 등도 직접 나와 사안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부장 등은 '기소' 의견을 주장한 반면, 다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표결 전까지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결정권을 쥔 조남관 총장 대행이 회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검의 기존 판단이 유지된 만큼 불기소로 의견을 정리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재소자 김씨의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주말 전후로 결론을 내 법무부에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결론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수사 지휘는 '한명숙 구하기'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결론 수용 여부에 대해선 "논의 과정을 알아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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